교통사고처리 특례법

from Everyday 2009. 10. 2. 16: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뺑소니를 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과속에 의한 사고)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무면허운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인도 침범사고)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 특례법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업무상 과실치상죄보다 먼저 적용시켜,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주며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특별법이다.(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교통사고 특례법의 특징
사상자구호 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책임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상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06조] 부상자를 직접 구출하거나 현장에서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도움에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요청하는등 적극적인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호조치 없을 시 뺑소니로 간주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하면 도주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는다.

피해자와 합의시 원칙적으로 처벌 면제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즉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1항]

교통사고 특례법의 예외 규정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
* 대물사고 피해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 뺑소니 사고일 때
* 10대 중과실 사고일 때는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및 횡단, 회전, 후진 위반
- 제한속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주취 및 약물 복용 운전
- 개문발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발차, 주행한 경우)
- 인도돌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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